수집절차
(1) 혈액검체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채혈되어 냉장 보관된 인체유래물을 은행 연구원이 수거하여 은행고유번호를 부여한다. 혈청을 분리한 후 초저온 냉동고 (-80℃)에 보관한다. 조직 검체의 경우 적출된 인체유래물과 기증자의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를 수술실에서 병리과로 전달하면 병리사는 육안검사 담당 병리의사에게 연락한다.
(2) "익명화(anonymization)"라 함은 공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으로, 인체유래물 또는 임상정보 및 유전정보와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는 대신에 은행 고유식별번호를 붙이는 과정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행 연구원은 각 인체유래물에 인체유래물은행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익명화하고 인체유래물보관 용기에 고유번호를 표기한다.
(3) 조직검체의 경우 병리의사가 검체를 육안검사하고 연구용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고 분리한다. 검체 전체가 기증자의 진료 및 진단에 필요한 경우 연구용 검체를 수집하지 않는다. 검체가 병변 부위와 정상 부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부위에서 연구용 검체를 분리한다.
(4) 수집절차 순서
- 수집대상 선정 및 동의에 관한 설명
- 인체유래물 채취, 채취의뢰 또는 기탁 및 동의서 획득
- 인체유래물 등록
- 동의서 확인 및 고유식별번호 부여
- 인체유래물검사 및 보관 전 처리
- 기록 및 정보 입력
- 인체유래물 보관 및 보안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