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체 유래물 제공에 필요한 경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인체유래물등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 인체유래물등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 인체유래물등의 운반에 드는 운송비
2. 인체 유래물 제공의 우선순위
분당차병원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의 제공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의 및 IRB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분당차병원 인체유래물은행에 인체유래물을 제공한 연구자
- 분당차병원 IRB의 승인을 먼저 얻은 연구자
- 국책과제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