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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2018년 시험관아기 시술비 신선배아[비급여50만원] 지원안내
2018.04.02
조회수 5595

무제 문서


2018년 시험관아기 시술비 신선배아[비급여50만원]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원)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원)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701,000 115,568 129,883 116,936
3인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인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인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6인 8,049,000 258,360 282,164 268,167
7인 9,136,000 291,638 312,947 306,683
8인 10,222,000 324,976 342,920 352,610
9인 11,30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2,396,000 410,811 399,121 454,412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018.1.1.~2018.12.31.까지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①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②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 명세서 필요

 



2. 지원방법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3.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최대 4회(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4. 구비서류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체외수정지원신청서〕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 신청용)
   1차 신청 시 제출(2차, 3차 신청 시 불필요)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③④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문의


1. 주소지 보건소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