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험관아기 시술비 신선배아[비급여50만원]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원)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원)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3,701,000 |
115,568 |
129,883 |
116,936 |
3인 |
4,788,000 |
149,745 |
170,039 |
152,061 |
4인 |
5,875,000 |
185,543 |
207,227 |
188,442 |
5인 |
6,962,000 |
218,525 |
243,150 |
223,032 |
6인 |
8,049,000 |
258,360 |
282,164 |
268,167 |
7인 |
9,136,000 |
291,638 |
312,947 |
306,683 |
8인 |
10,222,000 |
324,976 |
342,920 |
352,610 |
9인 |
11,309,000 |
382,121 |
382,610 |
410,811 |
10인 |
12,396,000 |
410,811 |
399,121 |
454,412 |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018.1.1.~2018.12.31.까지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①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②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 명세서 필요
2. 지원방법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3.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최대 4회(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4. 구비서류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체외수정지원신청서〕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 신청용)
1차 신청 시 제출(2차, 3차 신청 시 불필요)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③④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문의
1. 주소지 보건소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