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권리장전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분당차병원은 환자 최우선의 원칙, 환자 자율권 존중 및 환자 자연 치유력 최대화 원칙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을 밝히고, 모든 환자는 다음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음을 선언하며 환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을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치료도중 진료거부를 하거나 중단을 할 때 발생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진료비 지불의 의무
: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