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필증(사고사일 경우) 및 신고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사망신고인 ①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적격자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기간 ①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②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망신고 접수처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 국민연금 급여 신청 *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상담하여 연금급여 신청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5)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예금통장사본 상속신고 *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 * 문의 :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 신고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 기관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 을 하여야 함 * 신고지연 시 과태료 50만원 * 문의전화 : 각 자동차 등록 사업소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지원과를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신청시 금융거래기관을 확인 가능함 * 상세한 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가능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