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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에 대해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본원 2층 통합 제증명 발급창구’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 증명서 발급시에는 ‘환자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소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관련내용 증빙 서류 지참 필수
  • 주치의의 진료 일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료과에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사실증명서와 외래진료확인서는 원무팀 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진단명, 질병분류번호는 기재되지 않음)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

외래발급

STEP1 발급신청
  • 외래 진료과에 신청
STEP2 진료실
  • 주치의 증명서 내용 입력
STEP3 원무팀
  • 수납 및 발급

입원시 발급

STEP1 발급신청
  •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 2~3일전에 미리 신청
STEP2 원무팀
  • 퇴원수납 후 발급처리
  • 퇴원정산 당일은 발급 불가
  • 의무기록 : 퇴원 시 병동간호사에게 수령
  • 제증명: 퇴원 수납 후 입·퇴원 창구에서 수령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
  • 진단서(국문/영문) , 소견서(국문/영문), 예방접종 확인서(국문/영문), 영문 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병무용 진단서 (증명사진 기본2매 (1부 발행 시), 진단서 추가 매수 당 + 사진 1매 추가), 병리 슬라이드 대출
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외래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국문 출생증명서 재발급, 상급병실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외래/입원),진료비 납입 확인서
구비서류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신분증 -
가족 1. 신청자 신분증 -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외
대리인 1. 환자 신분증 -
2.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 동의서
4. 위임장
사망환자 1. 신청자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확인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한다.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수납을 하신 후 본원 2층 통합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해당자의 관할 동사무소 사회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군대에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료를 받을 경우는?
  •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의사에게 예약, 진료 후 진단서 발부, 납부 후 본원 2층 통합제증명 창구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본인 신분증과 사진(기본 2매, 필요한 매수 + 1매)을 준비해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