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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유의사항
  •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 있습니다.
  • 환자의 영상자료사본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영상자료사본 발급 창구(본원 2층 통합 제증명 발급창구): 031-780-5421
  • 발급가능시간
    - 평일 : 09시~17시
    - 토요일,공휴일(오전진료일) : 9시~12시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
입원중인 환자
  • 퇴원 2~3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발급대상, 용도를 의뢰 요청해야 합니다 (퇴원정산 당일은 발급 불가)
신청자별
구비서류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안내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신청자 신청자 상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만17세 미만은 강제규정 아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신청자 신청자 상세 구비서류
환자 (만14세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가능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외)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1. 신청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이모,고모,보험회사직원,지인 등)
1. 신청자신분증
2.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청자 상세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1. 사망환자
2.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중증질환,
부상) 3. 행방불명자
4. 의사무능력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가.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나.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
      다.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라.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