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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유의사항
  • 환자의 병리자료사본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병리 슬라이드는 환자의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수령 시 관련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슬라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직 슬라이드는 검사 시 채취된 검체의 양이 적을 경우 슬라이드 제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직 슬라이드는 다시 제작된 슬라이드이므로 타병원에 제출 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포 슬라이드는 원본슬라이드이므로 2개월 이내에 병리과로 반납하시면 보증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시간 : 평일 09:00~17:0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수령불가 (12:00~13:00)
  • 발급창구: 본원 지하2층 진단검사의학과 내 조직병리실: 031-780-5440
대여비용
  • H&E 슬라이드 (일반염색) (신장생검, 군입대용 포함) : 25,000원
  • Unstained 슬라이드 (비염색) : 장당 10,000원
  • 세포병리 슬라이드 원본대여 보증금 : 50,000원
병리슬라이드 사본발급 절차

조직 슬라이드 (재제작)

조직슬라이드(재제작)

조직슬라이드 (신장조직검사 슬라이드, 면역형광 사진 및 전자현미경 사진)

조직슬라이드(신장조직검사슬라이드,면역형광 사진 및 전자현미경사진

세포 슬라이드 (당일 대출가능)

세포슬라이드(당일대출가능)

세포 슬라이드 반납

세포슬라이드 반납
병리슬라이드
사본발급에 따른
신청자별 구비서류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안내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신청자 신청자 상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
      (만17세 미만은 강제규정 아님)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신청자 신청자 상세 구비서류
환자 (만14세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가능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외)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1. 신청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이모,고모,보험회사직원,지인 등)
1. 신청자신분증
2.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청자 상세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1. 사망환자
2.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중증질환,
부상)
3. 행방불명자
4. 의사무능력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가.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나.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
      다.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라.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