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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면회안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란?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곁에 머물지 않아도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위치 및 문의
  • 분당차병원: 5층 51,52병동/6층 61,62병동/7층 71,72병동/9층 91,92병동/10층 101병동/암센터 C57병동(031-780-5132)
  • 분당차여성병원: 전 병동(031-780-2974)
병동생활
  • 입원 시 준수사항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상주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소아 환자의 경우 입원시 1인 상주 원칙)
    • 입원기간 중에는 보호자의 비상연락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료관련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안전과 쾌유를 위한 병실에서의 면회는 금지하며, 면회가 필요한 경우는 지정된 휴게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시고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 병동 변경사유
      -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일반병동으로 전실이 필요한 경우
      -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전실을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격리병상, 집중치료병상으로 전실을 해야 하는 경우
    • 환자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문의는 회진 시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병실을 비울 경우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안내
구분 시간
주치의 회진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진료 및 수술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면회시간 평 일: 오후 6시 ~ 8시
주말ㆍ공휴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6시 ~ 8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선제적 예방조치로 방문객의 입원환자 면회를 전면금지 합니다.
병동 휴게실 이용시간 오전 6시~ 오후 8시
식사
구분 시간
조식 오전 7시 30분 ~ 8시
중식 오후 12시 30분 ~ 1시
석식 오후 5시 30분 ~ 6시
간호사 호출
  •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침상 위에 있는 간호사 호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동 시설물
  • 샤워실: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공급: 냉/온수기 겸용 정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린넨: 사용한 린넨은 지정된 세탁물 버리는 곳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 솜 및 거즈 처리: 사용한 소독 솜은 병동에 비치된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금연/금주
    • 병원은 "절대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조에 의거)입니다.
    •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입원기간에는 음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 화재예방
    • 병원 내에서는 개인의 전열기구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병실 내 게시된 비상대피도 및 화재 시 대처 요령)
  • 도난예방
    • 귀중품과 현금은 가능하면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분실우려가 있는 물품은 항상 소지하거나 옷장을 잠근 후 사용 하십시오.
    • 병실을 비울 경우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낙상주의
    •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침대의 난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취침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외출/외박
    • 외출 및 외박 시에는 반드시 주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폰은 꼭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이상의 외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선제적 예방조치로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합니다.
  • 편의시설
    • 냉장고: 병실에는 개인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으며 깨끗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 화장실: 보호자들은 병실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레인지: 환자식을 데우는 경우에 사용하고 냄새가 강한 음식은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국장, 찌개류 등)
  • 진단서
    • 진단서, 소견서는 퇴원 1-2일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퇴원 확인서는 원무팀(입퇴원계)에서 발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