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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안내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아래 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2020.02.28부터 시행)

예외경우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1.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2.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3
    형제·자매
  4. 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5.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1. 1
    대리처방신청서 (만 14세미만 예외)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2. 2
    신분증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3. 3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