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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가. 사망환자
나.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중증질환,
부상)
다. 행방불명자
라.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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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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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가. 사망환자: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나. 자필서명불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
다. 행방불명자: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라.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필요
1.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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