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및 지정 보호자 코로나 검사 안내
□ 검사 방법: 2일 이내 RAT(신속항원 검사) 또는 3일 이내 PCR 검사
□ 입원시 코로나 19 검사 대상
▶ 입원 환자
- - EMC 통해 ICU 입실하는 환자(유증상, 무증상 모두 포함)
(병실에서 ICU로 입실하는 환자는 진료과 판단하에 검사 시행)
- - 재활병동, 15병동(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유증상, 무증상 모두 포함)
- - 혈액종양내과, 장기이식, 류마티스내과 환자(유증상, 무증상 모두 포함)
- - 항암 치료 중인 환자(유증상, 무증상 모두 포함)
- - 유증상 환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 상주 보호자, 간병인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 확진 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은 확진자 해제일에 검사 후 격리 해제